1.해당 자료는 관할 시·도에 등록된 대부(중개)업체 현황입니다.
2.조회 결과 등록증번호, 업체명,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시고, 한 가지라도 불일치 시 명의도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.대출 전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.
4.대출 이용자는 대출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.
5.저금리 전환 대출(햇살론, 바꿔드림론 등)을 약속하는 중개업체에 대한 피해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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